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0. 23. 선고 2014고단1461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4 내지 13, 15 내지 18항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