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15
판결선고
2014.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건축사무소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사업장에서, 2014. 2. 3.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2. 임금 1,500,000원, 2014. 3. 임금 2,500,000원, 2014. 4. 임금 2,500,000원, 2014. 5. 임금 967,741원 합계 7,467,7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922,5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체불임금내역, 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 3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남은 임금도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