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47
판결선고
2015. 5. 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건물 1108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3.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 2. 임금 540,000원, 2013. 3. 1,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7, 9, 10, 11,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2,781,4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J의 각 진정인 진술조서, K, L의 각 고소인 진술서, M의 참고인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 내역서, 임금체불내역서, 급여대장,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청산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건물 1108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3.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네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5,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662,7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