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50
판결선고
2014. 10.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3. 8. 23.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3. 11. 임금 2,046,530원, 2013. 12. 임금 1,729,400원 합계 3,775,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1, 2, 4, 5,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1,898,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 N, O, J,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급여명 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 반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3,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710,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