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18. 선고 2014고단23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9.부터 위 C(주)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 26. 퇴사한 근로자 D의 2013. 6. 분 임금 568,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63,806,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각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