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6
판결선고
2014. 4. 2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위 (주)C에서 근무하다가 2013. 7. 31. 퇴사한 근로자 D의 2011. 1.분 임금 1,00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410,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3. 7. 31.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818,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1,258,9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