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42,2014
판결선고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542』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3.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의 2014. 2월 임금 1,300,000원, 2014. 3월 임금 450,000원, 2014. 4월 임금 520,000원 등 임금 합계 2,2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499,3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 일람표 중 순번 3. 7번은 공소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2014고단3208』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H의 2014. 2월부터 2014. 5월까지 임금 합계 5,087,720원, 퇴직금 2,540,537원 등 합계 7,628,2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4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4고단3208』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은 경매 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