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8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성환(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분기배관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6.경부터 2011. 1. 5.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6,696,7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2 제외)와 같이 총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812,0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체불금품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각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표, 각 통장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피해액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회복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분기배관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12. 1.경부터 2011. 1. 28.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1,296,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기록목록1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