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 순번 2, 4 기재 부분은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13
판결선고
2015.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 위 사업장에서, 2006. 6. 17.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 12. ~ 2014. 8. 임금 합계 21,844,350원 및 퇴직금 17,030,930원 합계 38,87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순번 1, 3, 5, 6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093,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체불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사업 부도 및 파산 이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2명의 근로자와 추가로 합의에 이르러 당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20여 명의 근로자 중 4명의 근로자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4. 9. 2. 위 사업장에서, 2011. 8. 30.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4. 2. ~ 2014. 4.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589,460원, 2011. 4. 11.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4. 1.부터 2014. 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084,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17.(H), 2015. 4. 13.(G)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