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62
판결선고
2014. 7. 2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모터 보트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0. 7. 5.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7. 임금 2,660,140원 등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799,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정서, 진술서
관련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2013. 1. 15. 이후 (주) D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퇴직소득세 또한 퇴직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을 고용하게 된 경위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정금액을 공탁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