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동 5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홈페이지 관리 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E와 2013. 12.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본문), 이 사건에서는 우선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 1. E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12.경 D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E가 2013. 12. 1.부터 2014. 4. 26.까지 D의 사무실에서 서버 설치 및 인터넷 개발, 콘텐츠 게시 및 삭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E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F의 업무와 함께 D의 업무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D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2012. 8.경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F에서 회계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E는 2013. 12.경 당시 F의 부사장이자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 부탁으로 F의 업무 외에 D의 업무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3 E는 2013. 12.부터 2014. 4.까지 F로부터 매월 약 180만 원(E는 2013. 11.까지는 4대 보험 적용 없이 약 16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3. 12.부터는 4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는데 세금 등을 공제한 돈이다)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무엇보다 D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F의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2014. 5.에도 F로부터 같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