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와 E의 기존 영업내용
피고는 할부금융 업무대행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E는 'F'라는 상호로 할부금융 알선·중개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위와 같은 할부금융 업무대행 및 알선업 또는 할부금융 알선·중개업은 할부금융을 영위하는 할부금융회사와 제휴계약을 맺고 중고자동차 구매자들의 대출을 알선·중개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소정의 대가(이른바 '리베이트')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와 E 사이의 'G 계약' 체결
피고는 2009. 8. 12. E와의 사이에서, 'G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E로부터 그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E에게 그 대가로 280,000,000원을 지급하며 향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G 계약' 체결 이후 업무형태
피고와 E 사이의 'G 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고(선정당사자)는 2009. 10. 19.부터 2012. 8. 12.까지, 선정자 C는 2009. 8. 12.부터 2012. 8. 12.까지, 선정자 D은 2010. 1. 18.부터 2012. 8. 12.까지, 할부금융 알선·중개를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이른바 '딜러'로 활동하였다[한편, 이하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경우에도 '원고'로 지칭하기로 한다].
피고의 홈페이지에는, 임원진이 대표이사, 상무이사, 영업이사로 구성되고, 이어서 '서울/경기 지역'에 직영점인 '서초지점'과 그 이외에 '강남1지점, 강남2지점, 강서1지점, 강서2지점, 장안평지점' 등의 지점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E와 원고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강서1지점(또는 강서지점)'이다. 한편, 피고의 본점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과장 1명과 사원 3명 등 총 4명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 A, D은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된 바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주최하는 'B 가족 체육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리베이트의 귀속·정산 과정
일반적으로 딜러의 알선·중개행위에 의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매자들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금융회사는 소정의 리베이트를 딜러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피고와 E 사이의 'G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원고들을 비롯한 딜러들의 알선·중개를 통하여 할부금융회사가 중고자동차 구매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면, 할부금융회사는 위 리베이트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중 1% 상당액을 이른바 '본사수익분'(ⓐ)으로 산정하였고, 나머지 금원 중 '직원급여'(ⓑ), '판공비'(ⓒ), '딜러수수료'(ⓓ)를 각 배정하였다. 만일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수수한 총 리베이트 중 위 항목들(ⓐ~ⓓ)을 공제하고도 남는 것이 있으면 이를 '본부장 급여'(ⓔ)라 하여 총 리베이트 중 1%를 한도로 하여 E에게 지급하였다.
위 '본사수익분'(ⓐ)은 총 리베이트 중 1%를 계상하는 것으로서, 피고와 E 사이의 'G 계약'이 계속되던 기간 동안 피고가 취득한 위 항목의 금액은 합계 640,379,925원이다.
위 '직원급여'(ⓑ)는 E의 청구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E는 매월 피고에게 6명 내지 9명에 해당하는 직원급여를 청구하였다(매월 합계 12,400,000원 내지 21,600,000원). 나아가 피고는 E의 요청에 따라 위 직원급여를 각 딜러들에게 직접 송금해 주었다.
위 '판공비'(ⓒ)도 E의 청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소정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금액이 산정되었고, 피고는 이를 E에게 송금하였다.
위 '딜러수수료'(ⓓ)는 딜러가 성사시킨 할부금융 알선·중개실적에 따라 그 대출실행금액에 상응하여 각 딜러에게 지급되는 대가로서, 피고는 그 총액을 E에게 송금하였다(매월 합계 52,824,819원 내지 170,375,905원).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이후의 경과
피고와 E 사이의 계약관계가 2012. 8.경 종료되었는데, 그 이후 원고 A, D은 E가 2012. 5. 30. 설립한 할부금융 알선·중개회사인 주식회사 I에 입사하였다(2012. 9.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은 2014. 8. 26. 피고에게 원고들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9. 20.까지 위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5. 2. 11.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6. 9. 피고의 2012년경 대표이사이던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