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4. 8. 선고 2015가단186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58,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경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서 진료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7. 연봉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소득세 51,469,321원, 지방소득세 5,146,929원, 원고 부담분 건강보험료 8,904,780원, 장기요양보험료 583,110원, 고용보험료 1,744,190원, 국민연금 1,350,000원 등 합계 69,198,93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1, 2, 3,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가 2015. 12. 초경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해고 통지를 하여 원고가 2015. 12. 31. 퇴직하게 되었고, 피고로부터 퇴직금 31,290,776원, 해고예고수당 11,251,022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919,834원 등 합계 55,461,6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461,632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청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갑 제2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27,000,000원(9,000,000원 × 3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은 293,478원(27,000,000원 ÷ 92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21,299,266원[= 293,478원 × 30일 × (2년 + 153일/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여야 할 9,000,000원을 산정하기 위해 임의로 책정한 기본급과 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원고의 C병원에서의 지위, 근로 제공의 내용과 특성,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고,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유효하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과 4대 보험료 등 공과금 상당액을 원고의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인데,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도 없어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고예고수당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당사자보인 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이고, 이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의 일종인 연차휴가수당과는 구별되고,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며, 사용자는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도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 제공으로 인한 연차 유급휴가 15일,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 근로 제공으로 인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그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음이 명백한 2013. 8. 1.과 퇴직일에 각 발생한 각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수당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일급 통상임금(원고의 주장과같이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원고의 실제 유급 처리되는 근로시간을 확정할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여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이 불가능하나, 이 사건 계약에서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매주 12시간의 유급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을 전제로 이를 산정한다)은 318,648원[= 9,000,000원 ÷ 225.95{(주 근로시간 5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 처리되는 12시간) × 365/7 × 1/1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8시간}, 소수점 두자리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9,559,440원(= 318,648원 × 30일)이다(이와 같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2013. 12. 31. 퇴직한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858,706원(= 21,299,266원 + 9,559,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또는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되 퇴직금과 일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를 대신하여 1의다.항과 같이 세금과 4대 보험료 등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69,198,93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있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위 퇴직금 및 수당 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고, 원고에게 정액의 고정적 임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고 부담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 이행을 위해 납부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세공과금을 모두 공제한 정액을 원고의 근로제공 대가로 보장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계약 중 '임금채권 상계 동의'라는 표제 하에 위 1의 나.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세금과 공과금의 납부가 편의상 이루어지거나 시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처럼 상계의 자동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상계 동의의 대상이 되는 정산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