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196,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2009. 6. 20.부터 2014. 7. 29.까지, 원고 B은 2013. 3. 27.부터 2013. 10. 12.까지 피고 회사에서 관광버스기사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2015. 1.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으로부터 각 체불금품확인원을 각 발급받았는데, 그 체불내역에는 원고 A는 임금 12,687,589원, 퇴직금 4,141,111원, 기타금품 2,167,040원 등 합계 18,995,740원으로, 원고 B은 임금 2,586,380원, 기타금품 272,160원 등 합계 2,858,54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위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된 원고 A의 체불임금 18,995,740원, 원고 B의 체불임금 2,858,54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매달 기본급을 830,000원으로 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퇴직금을 제외한 원고들의 체불임금 부분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판단
살피건대,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피고의 배차지시를 받고 공항 또는 호텔 등지에서 여행객을 태우고 관광버스를 운행하는데,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여행일정에 따라 매우 불규칙하고,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월별 근무일수의 차이도 크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차고지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간 여행지에서 여행지로 연결하여 계속하여 근무하기도 하는 점, 원고들은 가이드로부터 1일 2만 원 상당의 팁을 받는 외에도 쇼핑몰 업주 등으로부터 별도의 팁을 받는 점,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취업규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내용이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월 830,000원을 초과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의 퇴직금 부분
퇴직금은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계산
계속근로일수 : 1,866일(2009. 6. 20.부터 2014. 7. 29.까지)
1일 평균임금 : (830,000원×3개월)÷91일=27,362원(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퇴직금 액수 : 27,362원×30일×1,866/365=4,196,506원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4,196,50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써 위 원고가 구하는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