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590,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0. 3. 22.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4. 1. 1.부터 매월 20일 월 급여로 2,283,445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2015. 1. 1.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1일 평균임금: 2,283,445원×3÷92일(2014. 10. 1. ~ 2014. 12. 31.)
= 74,460원(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퇴직금: 74,460원×30일×1746일/365일(2010. 3. 22.~ 2014. 12. 31.)
= 10,685,520원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700,670원 및 퇴직금 10,685,520원 합계 14,386,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1개월 평균 20일씩 34개월간 평일 1일 30분씩 연장근무를 하였으므로, 연장근무수당으로 합계 5,571,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및 제3항,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을 보아야 하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2. 9.부터 2014. 12.31.까지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하루 8시간을 30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가 적어도 391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장근무수당으로 합계 3,203,924원[= 월 통상임금 2,283,445원÷월 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1/7일×365일×1/12월,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연장근무가산 1.5×1/2시간×391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이후 2015. 2. 17.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 회사가 재정위기를 맞게 되어 원고와 2014. 8. 1. 이후의 급여를 1,782,380원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도 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590,1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