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2. 11. 선고 2015가합10313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1 원고별 각 금액 표 중 채무부존재 금액란 기재 각 금 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신학대학교를 설립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이다.

나.

이 사건 근속수당의 지급 경위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 제도는 1977. 12. 21. 사립학교 교원연금법개정 이후 도입되어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다.

(2)

사학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 퇴직금 제도를 운영해 오던 피고가 사학연금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피고 소속 교직원들의 임금이 사실상 감액되는 결과가 생겨 소속 교직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었다. 피고는 교직원들과의 협의 끝에 1994년경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근속수당의 명목으로 교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1994. 3.경부터 2012. 7.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교직원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포함한 급여에서 그와 동일한 액수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교육부의 감사결과 및 피고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 추진

(1)

교육부장관의 피고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피고의 교직원들에 대한 근속수당의 지급이 문제되었고, 피고 소속 교직원들은 피고와의 협의하에 2012. 3.부터 2012. 7.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근속수당 중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부분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2012. 8.부터 근속수당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2)

교육부장관은 2012. 11.부터 2013. 2.까지 피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소속 교직원들에게 교비회계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근속수당의 일부(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로 지급함으로써 교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하였는데 이는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을 제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이에 교육부장관은 2013. 10.경부터 피고에게 '향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계속 납부하고 그동안 대학이 부담하여 온 돈을 5년 이내 환수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4) 피고가 1994. 3.부터 2012. 2.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합계액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라.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수당은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교비회계 지출용도로 정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포함되므로,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적법하다. 이 사건 수당이 임금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상계가 금지되므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수 없다.

(2)

만약 이 사건 수당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지출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출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수당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교비회계의 세출 용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속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환수하고자 하는 피고의 조치는 감독청인 교육부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2)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은 학교 재정의 부족 및 학생들의 학비 가중 등을 유발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수당은 교직원들과의 협상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사실상의 임금 인상으로 볼 수 있으며 정기적 · 일률적으로 급여의 일부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임금의 실질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수당은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원고들의 동의 없이 환수할 수 없고 교육부의 요구가 원고들의 동의를 대체하거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환수함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수당이 결과적으로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회계운영의 잘못이 사립학교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령 위반의 효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 사법적 효력까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수당 지급이 사립학교법령 위반으로서 무효라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수당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수생(재판장) 임진수 편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