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890,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7.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313,5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3. 11. 1.부터 피고 산하 보육시설인 C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6. 27.자, 2014. 7. 29.자 및 2014. 9. 23.자 징계처분
C은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2014. 6.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3. 11. 23. C 소속 청소년인 D의 엉덩이를 2대 때린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경고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징계위원회 재개최 지시에 따라 2014. 7.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경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C은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2014. 9.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4. 8. 30. 플라스틱 통을 바닥에 내리쳐 그 파편이 C 소속 아동인 E의 코 부분에 맞아 찢어지게 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F, G, H, I에 대한 고소
한편, 피고는 2014. 6. 16. 원고의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담긴 'C 아동에게 폭력을 행한 행위자에게는 재단운영규정에 의거 징계조치'라는 공문을 C에 발송하였고, 그 이후인 2014. 9. 17.에도 원고의 성명이 기재된 '근무 중 아동에게 분노를 표출하여 컵을 집어 던져 아동을 상해한 사실이 있는바, 관련 보육사에 대하여 조사 후 아동 상해 사실 확인시 재단운영규정에 따라 중징계 조치'라는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C에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1. 3. 피고의 이사인 F, G과 C의 감사인 H, C의 원장인 I(이하 '이 사건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문을 C에 발송하여 C 직원들 등이 이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피고소인들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2. 26.자 해고의 징계처분
C은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14. 12. 26.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고소 행위가 재단운영규정 제42조 및 제46조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4. 12. 31.자로 원고를 해고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관련 규정
이 사건 해고처분과 관련된 피고 및 C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