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난방기 설치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0.부터 2014. 4. 30.까지 일한 D의 2014. 4.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