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4. 3. 14.부터 2014. 5. 14.까지 현장관리 일을 한 C의 2014. 3. 임금 1,451,612원, 같은 해 4.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5. 임금 1,048,388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후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4. 근로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