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42
판결선고
2016. 4. 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508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00,000원과 퇴직금 6,341,780원 및 2011. 4.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200,000원과 퇴직금 7,959,1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D의 각 진술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