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7. 10. 선고 2015고단14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A교육감)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선거지원업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2.부터 2014. 6. 4.까지 근로 한 D, E, F의 2014년도 임금으로서 5월분 각 810,000원씩, 6월분 각 360,000원씩 등 합계 3,5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6. 근로자 D, E,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 다.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