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의료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5. 1. 19.까지 근무한 D의 2014. 2. 임금 2,100,000원, 2015. 1. 임금 1,287,096원 등 임금 합계 3,387,096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2.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