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9. 4. 선고 2015고단1502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2015고단998호, 발행일 2015. 1. 31.자)의 점과 2014. 12. 초순경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2015고단1502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5고단99)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전기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하는 사람으로, 2014. 4. 29.경부터 우리은행 간석역점과 주식회사 D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500,000원', 발행일 '2014. 12. 31.'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