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2. 10. 선고 2015고단1505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5고단904호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2015고단1505호 사건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