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5고단904호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2015고단1505호 사건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04,2015
판결선고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9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주)I의 대표임과 동시에 서울 강동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I의 사업장에서, 2014. 3. 10.경부터 2014. 4.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3,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60,7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일람표 중 피해자 D, E, F, G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N, O, P, Q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 및 형법 제37조 후다 경합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는 형법 제37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 중 상당 금액은 체당금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904』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주)I의 대표임과 동시에 서울 강동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의 사업장에서, 2014. 3. 21.경부터 2014. 4. 1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20,000원, 2014. 4. 8.부터 2014. 4.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2만 원, 2014. 4. 7.부터 2014. 4.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60만 원, 2014. 4. 7.부터 2014. 4.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52만 원의 합계 584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05』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5.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리모델링 현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R의 2014. 11. 임금 2,100,000원, 2014. 12. 임금 200,000원 등 2,3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1. 5.경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S의 2014. 11월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