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9. 11. 선고 2015고단1507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