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27,2015
판결선고
2015. 9. 1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227]
피고인 A은 2014.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F건물 1006호에서 중고휴대폰 판매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H, I은 G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속칭 분실폰 또는 도난폰을 매입하여 재판매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15. 2. 2. 03:3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음식점 부근 공원에서 L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온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11,149,800원 상당의 휴대폰 14대, 아이패드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 H, I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난폰을 매입하여 재판매하고서 A로부터 이익금을 받지 못하자 A 몰래 H, I과 함께 분실폰 또는 도난폰을 매입하여 재판매하고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2015. 2. 5.경 범행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5. 2. 5. 03:3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편의 점' 앞에서 L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합계 11,776,600원 상당의 휴대폰 25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 2. 7.경 범행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5. 2. 7. 03:0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 L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합계 12,400,700원 상당의 휴대폰 19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 2. 8.경 범행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5. 2. 8. 05: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 L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30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07]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고 휴대폰 판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9. 20.경부터 2015. 2.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H의 2014. 11. 임금 1,500,000원, 2014. 12. 임금 1,500,000원, 2015. 1. 임금 1,500,000원, 2015. 2. 임금 321,420원 등 합계 4,821,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27]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공범 H, I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녹취서, 제보자가 직접 작성한 거래 관계표
[피고인 A은 B, H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검찰 조사에서 B, H이 중국인 S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S에게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H이 판매 대금의 사용처 등을 자신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G의 운영이 어렵자 피고인 A과 B, H 등이 장물 휴대폰을 구입하여 중국 측에 판매하자는 내용의 회의를 하였다는 증인 B, H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비록 B, H의 장물 휴대폰 매입비용의 출처와 그 휴대폰의 처분 방법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의 장물 휴대폰 매입과 별도로 H에게 도난 또는 분실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하자며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한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B, H 등과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는 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각 녹취서, 제보자가 직접 작성한 거래 관계표
[2015고단150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H, I과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후 중국에 판매하기로 한 그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장물 취득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공범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각주1) 이 사건은 2015. 7. 1. 이전인 2015. 5. 29. 공소제기되어 장물범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