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05
판결선고
2016. 2. 1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270,0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886,2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3,60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