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14
판결선고
2015. 12. 2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광주 서구 J아파트 등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K(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서, 2014. 5. 27.경부터 2014. 7. 1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5,3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M, 1613호에 있는 K(주)의 공동경영자로서 위 J 아파트 등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업자인 A에게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작업장에서, 2014. 5. 27.경부터 2014. 7. 1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9,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4,465,000원을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진정서
각 고소장, 인건비 직불처리 협조의 건,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공사계약서, 사업 자등록증,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C)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판시 작업장에서, 2014. 6. 13.경부터 2014. 7.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845,000원을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