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90,2015
판결선고
2015. 10. 2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390』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월 초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정보통신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휴대전화 가입 고객을 유치 할테니 가입된 휴대전화 1대당 13~15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월말경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실제로는 피해자의 대리점에 고객을 유치해 줄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대리점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고객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하게 한 다음, 고객으로부터 반송 받아 임의로 재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F정보통신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점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G이 피해자의 대리점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엘지 지프로2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G에게 택배로 배송하게 하고 G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반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2.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2,136,3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허위로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고객들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3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5 휴대전화를 달라, 되팔아서 현금 55만 원을 보상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폰5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되팔아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현금 55만 원을 보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아이폰5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1848』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J빌딩 6층에 있는 F정보통신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898,54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90』
피고인의 법정진술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정보통신보유 단말기 명단, 각 가입신청서
『2015고단1848』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 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