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19
판결선고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내비게이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 경부터 2011. 9.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168,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507,0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당시는 물론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하면서 그 피해 역시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