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