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23
판결선고
2016. 4.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코팅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4. 12.부터 2015. 4.까지 임금 합계 9,000,000원, 2015. 1. 30.경부터 2015. 3.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5. 3. 임금 1,50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진행 중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변제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코팅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B의 2014. 5.부터 2014. 10.까지 임금 합계 12,920,000원, 2014. 7. 23.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2014. 9.부터 2014. 11.까지 임금 합계 7,02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7.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