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 15. 선고 2015고단31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복지관 내장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0. 6.부터 2014. 12. 5.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E의 2014. 10. 임금 3,106.000원, 2014. 11. 임금 2,500,000원, 2014. 12. 임금 1,250,000원, 합계 6,85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