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33
판결선고
2016. 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202동 602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컴퓨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부터 2015. 8.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7. 임금 1,491,930원, 2015. 8. 임금 1,464,531원 합계 2,956,461원과 경비 67,300원 합계 3,023,7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2015. 8.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 5,399,9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25.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