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3233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