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88,2015
판결선고
2016. 2. 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2688』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F건물 407호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통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상담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7월 임금 842,5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기재 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169,0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34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월경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김포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이 SK텔레콤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G'은 LG텔레콤만 개통이 가능하다. SK텔레콤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수 있도록 SK텔레콤용 휴대전화 단말기 6대를 주면 개통 후 개통 수수료를 분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수출업자에게 매도하여 금원을 마련할 의도였지 고객들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통신을 개통한 후 수수료를 받아 피해자와 분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경 1,06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엣지 3대, 2015. 6. 2.경 957,000원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4 1대, 2015. 6. 8.경 858,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6 2대 합계 5,874,000원 상당의 SK텔레콤용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 부족, 빚 독촉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직원인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출업자에게 매도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부천시 원미구 F상가 4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팀장 L을 통해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고객들에게 줄 좋은 휴대전화 번호를 미리 받아둘 필요가 있다. 신분증을 주면 가번호를 확보한 후 일주일정도만 사용하고 폐기할 것이니 걱정 말고 가번호에 사용할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출업자에게 매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의도였으므로 일정기간 내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해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통신비와 단말기 대금지급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고, G 영업이익보다 직원들 급여, 월세, 공과금 등이 더 많이 나오는 형편이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가입신청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전화 통신비와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넥스트코리아 휴대전화 대리점에 제출하고 시가83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M, 통신비 월정액 29,900원, AIP6P-16GD), 1대(N, 통신비 월정액 29,900원, AIP6P-16SV)를 개통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통신비 매월 합계 49,800원 및 단말기 대금 합계 1,679,600원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 통신비 및 단말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567』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1.경 자신이 운영하던 부천시 원미구 P 3층 'Q' 사무실에서, O에게 전화를 걸어 사용 중인 핸드폰 단말기의 남은 할부금과 해지 위약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핸드폰 통신사 이동을 권하여 가입신청을 한 후 자신이 직접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핸드폰을 개통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O이 직접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자 할부금과 해지위약금을 매달 17,000원씩 3년간 지원해주겠다는 조건이 기재된 O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송부 받았으나, 3년간 지원 조건이 기재된 가입신청서로는 핸드폰 개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Q' 사무실에서 핸드폰 가입신청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R', 신청고객란에 'O'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Q'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캐슬통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핸드폰 통신사를 이동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기기의 남은 할부금과 해지 위약금을 매달 17,000원씩 3년간 지원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할부금과 해지 위약금 지원 조건으로는 핸드폰 개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조건을 삭제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핸드폰 개통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입신청을 받더라도 약정된 할부금과 해지위약금을 지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사 이동에 동의하에 하여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여, 가입비와 유심비 35,000원, 해지 위약금 140,000원, 기기 할부금 150,000원 등 피해자로 하여금 612,000원의 요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개통비 10만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월 하순경 위 'Q' 대리점에서, 핸드폰 판매점 'T'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핸드폰을 위탁판매해주겠다. 판매할 핸드폰을 보내주면 개통하여 고객을 유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핸드폰을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받더라도 고객을 유치하여 핸드폰을 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대당 출고가가 957,700원인 SM-N900K 단말기 3대, 1대당 출고가가 899,800원인 SM-N906K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Q' 대리점에서, 핸드폰 판매점 'V'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핸드폰을 위탁판매해주겠다. 판매할 핸드폰을 보내주면 개통하여 고객을 유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핸드폰을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받더라도 고객을 유치하여 핸드폰을 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대당 출고가가 798,800원인 아이폰 6 단말기 3대, 1개당 가격이 9,900원인 유심칩 3개를 교부받고, 2014. 11. 26.경 1대당 출고가가 957,000원인 갤럭시노트4 단말기 1대, 1개당 가격이 9,900원인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88』
피고인의 법정진술
W,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343』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입내역서, 피해품 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가입 내역서 사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진,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015고단3567』
피고인의 법정진술
O,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약정확인서, T서비스 신규 계약서, 합의서 등 관련자료, 업무위탁계약서 등 관련자 통컫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 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 회복을 모두 하지 않았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U, I, H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F건물 407호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통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상담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7월 임금 696,7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74,8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