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339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