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06,2015
판결선고
2016. 2. 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D아파트 정문 앞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이었고, '언덕형'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9. 20:30경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51번길에 있는 'DH건설'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398』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F건설'의 2008년경 부도 및 2009년경 폐업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3년경에는 개인채무가 수 천만 원, 국세체납액이 1,700만 원, 별건 공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합계액이 6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별건 공사현장에서의 사기 혐의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김포시 J, K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대금을 1억 7,6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5. 17.까지 준공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회에 걸쳐 합계 7,51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5.경 김포시 J에 있는 'H' 공장신축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건설, A, L'이라는 문구를 출력한 후 오려내어, 미리 보관하고 있던 M 사업자등록증에 위와 같이 오려낸 문구를 붙이는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란을 'M'에서 'F건설'로, 성명란을 'N'에서 'A'으로, 생년월일란을 'O'에서 'L'로 변경한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인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N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회사 사무실에서 I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3399』
피고인은 김포시 P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5. 3. 13.경까지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김포시 Q 상가건물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R의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535』
피고인은 2010. 8. 16. 시흥시 S에 있는 'T' 증축현장에서 피해자 U에게 "크레인 작업(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해주면 2010. 8. 27.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크레인작업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06』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5고단3398』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신용평가조회서, 각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 내역서, 송금확인증
『2015고단3399』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535』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위 조공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U와 합의한 점, 피해자 E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