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기재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40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성환(기소), 김한울(공판)
판결선고
2017. 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3층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50,4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442,6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이 사건은 2015. 12. 23.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2016. 7. 1. 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4,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근로자 B,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562,9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정엽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