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4. 9.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3. 임금 3,993,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E, F, G, H, I, D, J 등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339,1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7.(F, G, H, I, D), 2015. 4. 20.(J), 2015. 5. 11.(E)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