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7. 15. 선고 2015고단68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