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80
판결선고
2015. 8.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0.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거주하면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거공사를 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1. 7. 10.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오피스텔 철거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위 기간 동안 철거공사를 실시한 C의 임금 250만 원, D의 임금 290만 원, E의 임금 250만 원, F의 임금 260만 원, 임금 합계 1,0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