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20
판결선고
2016. 3. 25.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경영 책임자이다.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 김포 D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 공장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인 2.8톤 크레인을 설치하였으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피고인 B는 이 사건 크레인을 판매하였을뿐 위 E이 설치하였고, E이 인증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를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를 설치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