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2
판결선고
2015. 4. 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주로 인터넷 화상강의 과외를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0.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E아파트 105-705호에서 피고인의 직원 F을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1년간 수학과목의 인터넷 화상과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결제 방식으로 2,976,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잦은 인터넷과외 강사의 교체 등 사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요청을 받자, 피고인의 직원인 G을 통하여 '현재까지의 6개월간의 수업료 6개월분인 1,488,000원을 입금하면 3주 내에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신용카드결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대금 전액을 신용카드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 상태에 빠져 있었고, 2012. 9.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전 신용카드결제를취소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C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88,000원을 교부받았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C'에서 2013. 1. 14.경부터 2013. 3. 18.경까지 근로하다가 2013. 3. 19. 퇴직한 I의 2013. 2.분 임금 540,000원, 2013. 3.분 임금 165,000원 합계 7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I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