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331
판결선고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관광버스)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2. 1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D의 2014. 10. 임금 83만 원, 2014. 11. 임금 83만 원, 2014. 12. 임금 83만 원 합계 24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D이 관광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등 근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위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관광버스를 배차하지 않아서 D이 관광버스를 운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015. 2. 26. D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참작)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관광버스)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2. 1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4,177,8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① D은 피고인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이 4,177,821원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포괄임금제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1,759,610원이라고 주장하여 D과 피고인 사이에 퇴직금 액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거친 뒤에 2015. 2. 12. D에게 퇴직금 1,759,610원을 지급한 사실, ③ D과 동일한 방식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E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재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29690호)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식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5나3471호)에서 E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D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민사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6068호)에서 D의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직금 1,759,610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이를 뒤늦게 지급한 점은 인정되지만, D이 부당한 금액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면서 위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중 2,418,211원(4,177,821원 - 1,759,610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