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5. 13. 선고 2015고정3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2. 10. 9.부터 2014.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4,583,0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용인에서 야구장을 운영하던 중 2011. 10.경 D과 사이에 D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부지를 물색하고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여 김포에서 야구장을 개장,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하였던 사실, ② D은 피고인에게 2012. 1. 20. 300만 원, 2012. 2. 12. 1,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부족한 자금을 대출 등으로 충당하여 피고인과 D은 2012. 6.경 김포 야구장을 개장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D에게 2012. 4.경 100만 원, 2012. 7.경 800만 원, 2012. 10.경 6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2. 10.경 피고인과 D의 관계가 동업 관계에서 근로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김포 야구장 개장 무렵부터 피고인은 야구장 운영 및 자금 관리, 심판 등의 업무를, D은 운동장 관리, 심판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는데, 2012. 10.경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D의 업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②

피고인은 야구장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2012. 6.경부터 2014. 5.경까지 매월 피고인에게 150만 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2. 10.경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D이 지급받은 돈의 액수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

③

D이 김포 야구장 개장 이전에 투자하였던 돈이 처음에 약정했던 1억 5,000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5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 사이의 동업 관계에 있어서는 D의 경우에는 노무 제공이 출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이 위 투자금을 회수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와 같은 관계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