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5. 22. 선고 2015고정43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목제품 가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4. 5월 임금 499,905원, 6월 임금 2,666,605원, 7월 임금 2,666,605원, 2014. 8월 임금 266,605원 등 합계 8,499,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