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7.경부터 2014. 7. 8.경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110-1에 있는 주식회사 바이탈에서 근무한 파견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716,9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E, F, G, H, I, J 등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183,1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10.(D, E, F, G, H), 2015. 4. 13.(J), 2015. 5. 7.(I)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