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219,2015
판결선고
2016. 5. 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5고합219] 특정졍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5. 7. 7. 화성시 봉담읍 유리에 있는 해병대사령부에서, 해병대사령부와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시설공사'에 관한 공사금액 총 3,836,627,000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 위 공사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5. 7. 8.경 피해자 측에 공사대금 878,247,000원에 대한 선급금 보증신청을 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해주면 이를 위 공사의 노임 및 재료비에만 사용하고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되면 이의 없이 반환하겠다."라는 내용의 '선급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게 되면 만기가 도래한 C의 어음채무 약 1,000,000,000원 상당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선급금사용계획서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선급금을 위 공사의 노임 또는 재료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선급금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05. 7. 11. 해병대사령부를 순차 기망함으로써 공사 선급금으로 8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05. 7. 13.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383,898,000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2005. 7. 15.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선급금 350,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금 1,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223] 사기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05. 8. 2.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G지점에서, 부지점장 H에게 인천 I중학교 교사 신축공사계약서, 해병대사령부시설공사 계약서, 공사진행내역서와 기성율 내역서 등을 제출하며 "공사를 2건 진행하는데, 2005. 8. 10.경부터 2005. 9. 13.경까지 기성금 약 22억 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추석 전에도 상환이 가능하나 넉넉하게 2005. 10. 7.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부담하는 채무가 40억 원에 달하고, 매일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기성금을 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8.경 C 법인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25] 사기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05. 6. 29.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우리은행 G지점에서 피해자 J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결제 대금이 10억 원 상당이었고, 이를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결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속어음(어음번호 K, 발행일 2005. 6. 28., 지급기일 2005. 9. 16., 액면금 8,965만원) 1장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293] 사기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자,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5. 7. 2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M에게 "약속어음 3,000만 원 권 1장을 할인하여 주면 2개월 후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결제 대금이 10억 원 상당이었고, 이를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결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2개월 후에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어음번호 N, 발행일 2005. 9. 23., 지급기일 2005. 9. 23., 액면금 30,000,000원) 1장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2005. 7. 25.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620만 원, 2005. 7. 28.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2,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30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O은 L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03. 7. 18.경부터 조흥은행 구로역지점과 L 명의로 당좌개설계약을 체결한 후 수표를 발행하여 오다가 아래와 같이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5. 5. 15.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Q',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05. 8. 15.'로 된 L 명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5. 8. 16.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5. 5. 31.경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R',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05. 8. 31.'로 된 L 명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5. 7. 29.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30.경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S',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05. 9. 30.'로 된 L 명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5. 9. 30.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30.경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T',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05. 9. 30.'로 된 L 명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5. 8. 30.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31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8. 12.경부터 2005. 8.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10,539,290원과 상여금 756,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과 상여금 합계 107,506,050원 및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64,839,1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1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선급금보증신청서 사본,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선급금사용계획서, 선급금반환 청구 사본, 선급금 보증금 대급(공문), 입금전표 사본, 각 지출결의서 사본, 선급금보 증 심사조서
[2015고합22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사회의사록, 계좌거래내역, C 주식회사 공사진행내역, 융자 상담 및 신청서, 여신 거래약정서
[2015고합22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할인해 준 약속어음, 이체결과확인증
[2015고합29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약속어음 사본
[2015고합30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발장 및 첨부자료
[2015고합31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첨부자료, 각 진정인진술서 및 첨부자료, 급여통장 사본, 급여대장 (05,5월~8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우리은행, J에 대한 각 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 준법 부칙(2007. 4. 11. 법률 제8372호) 제15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경합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 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선급보증금, 대출금, 어음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14억 원을 편취하고, 당좌수표 거래정지로 합계 2억 8,000만 원의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범행 규모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외국으로 도주하여 약 10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획적·악의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자금난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수표 부도 등을 막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귀국하여 자수하였고,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언학(재판장) 조아라 김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