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542,58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61,677,911원을 2,073,220,495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김포시 E 공장용지 3,405㎡및 그 지상 공장 건물(가동, 나동), F 도로 288㎡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B, C(중복)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법원은 2016. 1. 8.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최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제1순위로 11,542,584원을, 원고에 대하여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양수인)로서 제3순위로 2,061,677,91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6. 1. 13.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 전제하고 최우선으로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반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소외 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일정한 임금 및 퇴직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소외 회사의 현황
소외 회사는 비닐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 4. 9.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3. 4. 1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의 배우자인 G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2013. 10. 30.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소외 회사의 주식은 설립 당시 피고가 60%, 피고의 자녀인 H이 40%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던 무렵인 2014년경에는 피고가 30%, 위 H이 40%, G이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의 업무 내역 등
피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경리과/과장'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2009. 9. 1.부터 2011. 9. 1.까지는 개인사업체인 'D'의 직장가입자로서, 소외 회사 설립 이후에는 2012. 6. 1.부터 2015. 9. 30.까지 소외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가 2012. 8. 28.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여신거래약정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다.
피고의 예금계좌 현황 등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내역(I)에 따르면, 피고는 소외 회사 및 G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거나 소외 회사 및 G에게 송금을 한 다수의 거래내역이 존재하고, 그 외에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주고 받은 내역, 세금 및 전기요금 ·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수를 지급한 바 있다.
위 금원 중 2013. 4. 10.자 1,578,570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경리장부에 따르면 이를 '대표자 월급'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경과
피고는 소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2014. 9. 26.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4. 10. 29. 위 진정을 취하하였고, 같은 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호증, 을 제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자료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던 사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을 가입하였던 사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경리과 과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이 인정
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3. 4. 18. 이를 사임하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현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배우자이다(갑 제6호증의 3, 4, 갑 제9호증).
소외 회사의 영업활동 및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 등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거래처에 대한 송금내역 이외에도, 피고는 소외 회사 및 G 사이에서 매우 빈번하게 금원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매우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순히 소외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위 나.의 3) 나)항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고, 다만 소외 회사에 여유 자금이 생길 경우 피고보다는 다른 직원들의 임금을 먼저 챙겨온 터라, 피고가 상시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라면 피고가 G의 배우자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임금 지급에 있어서만큼은 피고와 다른 직원들을 구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며, 피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지나치게 빈번하고 비정기적이다. 게다가 소외 회사의 경리장부에 따르면 피고가 2013. 4. 10. 지급받은 1,578,570원에 대하여 '대표자 월급'이라고 기재하고 있다(을 제4호증 중 제3면 참조).
또한, 피고 스스로도 소외 회사의 규모가 그리 큰 편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면서 소외 회사의 재정 및 물품 관리를 서로 믿을 수 있는 가족이 맡게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여기에다가 앞서 본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G과 피고 사이의 인적 관계, 피고와 소외 회사 및 G 사이의 금원 이체 내역, 소외 회사의 영업 내용, 소외 회사의 임원 변경 경과, 주식 소유 관계 등까지 더하여 보면, 오히려 피고는 대표이사 G과 공동으로 소외 회사를 경영하거나 위 G의 경영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보조 · 협력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피고는 주변인의 각 사실확인서(을 제1, 2, 7, 8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출 · 퇴근, 업무의 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있어서 대표이사인 G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거나, 그 구체적인 지시나 업무명령에 통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다른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 전제하여 이루어진 배당은 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542,584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61,677,911원은 2,073,220,495원(= 2,061,677,911원 + 11,542,584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철희
각주1)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배우자 G이 당초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다가, 법인사업체인 소외 회사를 설립한 것으 로 보인다.
각주2)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금원은 G이 당초 개인사업체에서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체로 전환하면 서, 피고에게 정산해 준 퇴직연금이라고 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0524
판결선고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