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29. 선고 2016가단100524 판결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542,58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61,677,911원을 2,073,220,49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김포시 E 공장용지 3,405㎡및 그 지상 공장 건물(가동, 나동), F 도로 288㎡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B, C(중복)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법원은 2016. 1. 8.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최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제1순위로 11,542,584원을, 원고에 대하여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양수인)로서 제3순위로 2,061,677,91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6. 1. 13.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