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118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소재 'E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던 F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1999. 12.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가, 2001. 1. 1.경부터 다시 F의 운전기사로 자동차 운전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F은 2014년경 건강이 나빠지게 되었고, 2016.년 초경 F의 아들이 피고에게 퇴직을 요청하여, 피고는 2016. 4. 27.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피고는 2016. 8. 17. 변론에서, 원고가 2001. 1. 1.부터 2016. 4. 2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 위 고용기간에 대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할 것인데, 2017. 1. 23.자 준비서면에서는 2004년경 F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이후로, 원고가 F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2015년경 사이에 고용상태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을 제4호증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다.

F은 2004. 2. 29. 마포구 G에서 'E정형외과'라는 상호로 정형외과 의원을, 2004. 3. 1.부터 2013. 12. 31.까지 같은 주소지에서 'H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각 영위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중인 2016. 9.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F을 위하여 15년간 근로하였으므로, F의 상속인들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금 각 11,000,000원(= 3개월간 평균 임금 2,220,000원 × 15년 × 각 1/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F의 운전기사로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관련법령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 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나.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1>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 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 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판단

가사사용인 혹은 '가구 내 고용활동'인지 여부는 가사사용인의 근로가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의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경정하여야 하는데, 가사와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라도, 본래의 업무가 어느 쪽이 해당하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F이 병원을 운영할 때에 운전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고 F이 병원의 운영을 그만두고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중에도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실, F 및 F의 부인이 운동, 친목모임, 병원치료, 은행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목적지까지 수시로 운전하였던 사실, 그 외에도 F과 그 부인이 건강이 나빠지자 병원진료 및 재활 치료시 보조하거나 병간호를 도운 사실, 원고 또한 소장에서 F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는 운전기사로 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운전업무가 F의 직업(의사, 임대업)상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F은 2014년경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업무를 위한 외출도 어려운 상황에 면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를 근로자로 하여 세금공제를 받았다거나 하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행한 업무는 가사에 종사하는 업무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법률적용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경선

각주1) 1989. 3. 29. 개정 시행된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4099호]이 제10조 제1항에서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동일취지의 조항으로 유지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