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500,000원 및 6,703,759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8,203,759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대상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상건설'이라고 한다)은 김포시에 대하여 김포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창고신축공사와 관련하여 58,810,94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대상건설에 대한 채권자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4.자 2015카단634호로 퇴직금 11,897,25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제1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2. 9. 김포시에 도달하였다.
원고는 대상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999호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24. 조정이 성립한 다음,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12.자 2015타채1683호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청구금액 58,823,013원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고 한다)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2. 16. 김포시에 도달하였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26.자 2015타채2121호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이 사건 압류명령으로 압류된 금원 중 45,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3. 2. 김포시에 도달하였다.
피고와 D, E은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3. 16.자 2015카단801호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임금채권 합계 70,209,67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제2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3. 17. 김포시에 도달하였다.
국세청이 2015. 3. 17. 대상건설에 대하여 국세압류를 하자 김포시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12,259,220원을 지급한 다음 2015. 4. 9. 나머지 46,551,720원(= 58,810,940원 - 12,259,220원.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근거법령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제1, 2 가압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존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금869호로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6. 6. 22.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C에게 7,506,840원 및 760,333원, 선정당사자로서의 피고에게 31,500,000원 및 6,703,75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압류액이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제1 가압류는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명령에 기한 압류와 경합하지 않아,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유효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압류의 경합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다툰다.
판단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압류액의 계산
압류 등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고(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 있고,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총 채권액에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 채무자인 김포시에게 도달한 2015. 2. 16.을 기준으로 제1 가압류와 이 사건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새로이 압류명령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압류명령 당시에 압류되었던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다)가 존재하였는데, 제1 가압류는 이 사건 채권 중 11,897,25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으로 가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므로, 위 금액의 범위에서만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원고의 이 사건 압류명령 역시 이 사건 채권 중 58,823,013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합산하면(즉, 11,897,250원 + 58,823,013원 = 70,720,263원), 이 사건 피압류채권액(즉 58,810,940원)을 초과한다.
압류경합의 발생여부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민사집행법 제291조 본문, 제235조 제1항에 의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제1 가압류의 청구채권은 퇴직금채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일반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고,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하면서 가압류의 범위를 특정한 경우 그 후 일반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참조), 제1 가압류의 효력 범위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11,897,250원에 제한되고,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나머지 금액 즉 46,913,690원(= 58,810,940원 - 11,897,250원)은 이사건 압류명령에 기하여 유효하게 압류되었으므로, 그 중 45,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500,000원 및 6,703,759원을 삭제하고 38,203,759원(= 31,500,000원 + 6,703,759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