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0. 28. 선고 2016가단16261 판결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500,000원 및 6,703,759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8,203,75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상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상건설'이라고 한다)은 김포시에 대하여 김포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창고신축공사와 관련하여 58,810,94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대상건설에 대한 채권자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4.자 2015카단634호로 퇴직금 11,897,25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제1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2. 9. 김포시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대상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999호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24. 조정이 성립한 다음,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12.자 2015타채1683호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청구금액 58,823,013원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고 한다)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2. 16. 김포시에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26.자 2015타채2121호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이 사건 압류명령으로 압류된 금원 중 45,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3. 2. 김포시에 도달하였다.

마.

피고와 D, E은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3. 16.자 2015카단801호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임금채권 합계 70,209,67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제2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3. 17. 김포시에 도달하였다.

바.

국세청이 2015. 3. 17. 대상건설에 대하여 국세압류를 하자 김포시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12,259,220원을 지급한 다음 2015. 4. 9. 나머지 46,551,720원(= 58,810,940원 - 12,259,220원.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근거법령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제1, 2 가압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존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금869호로 공탁하였다.

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6. 6. 22.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C에게 7,506,840원 및 760,333원, 선정당사자로서의 피고에게 31,500,000원 및 6,703,75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압류액이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제1 가압류는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명령에 기한 압류와 경합하지 않아,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유효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압류의 경합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압류액의 계산

압류 등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고(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 있고,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총 채권액에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 채무자인 김포시에게 도달한 2015. 2. 16.을 기준으로 제1 가압류와 이 사건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새로이 압류명령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압류명령 당시에 압류되었던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다)가 존재하였는데, 제1 가압류는 이 사건 채권 중 11,897,25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으로 가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므로, 위 금액의 범위에서만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원고의 이 사건 압류명령 역시 이 사건 채권 중 58,823,013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합산하면(즉, 11,897,250원 + 58,823,013원 = 70,720,263원), 이 사건 피압류채권액(즉 58,810,940원)을 초과한다.

2)

압류경합의 발생여부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민사집행법 제291조 본문, 제235조 제1항에 의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제1 가압류의 청구채권은 퇴직금채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일반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고,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하면서 가압류의 범위를 특정한 경우 그 후 일반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참조), 제1 가압류의 효력 범위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11,897,250원에 제한되고,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나머지 금액 즉 46,913,690원(= 58,810,940원 - 11,897,250원)은 이사건 압류명령에 기하여 유효하게 압류되었으므로, 그 중 45,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500,000원 및 6,703,759원을 삭제하고 38,203,759원(= 31,500,000원 + 6,703,759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