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17
판결선고
2016. 8.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3.경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2014. 12. 23.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03번길 3, 301호(정자동)에 있는 '노무법인 신한컨설팅'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체불임금등의 신청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하여 위 노무법인으로 하여금 2015. 1. 19.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에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B의 대표로 등재된 C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3. 19. 14:00경 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B' 대표인 C으로부터 임금 57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동업으로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을 상대로 피고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청구를 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B'의 동업 운영사실을 숨기고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C을 상대로 위와 같은 진정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2.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불상지점에 'B'으로부터 임금 570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액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경 소 액체당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았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B동 201호에서 'B'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잔디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일대의 'B' 작업현장에서 2015. 7.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B'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4명에게 합계 46,160,50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C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목록 27, 40),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29)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목록 34)
E 외 33명의 확인서(목록 23)
각 진정서(목록 3 내지 13, 26), 명함(목록 19), 불기소 결정문(목록 31), 공소장 사 본(목록 32), 진정서(목록 33, 위임장 포함)
각 수사보고 등(목록 14, 39, 43, 4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임금채권보장법위반),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무고자 C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음, 수사기관에서부터 무고 범행에 대해 자백함, 편취·부정수급한 체당금이 그리 많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조경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약 10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방식 동종범행으로 인한 판시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34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4,600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쁨, 특히,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동업자를 무고하는 방식으로 국가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낭비시키고, 힘없는 임금체불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의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고,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을 고용하여 근로시킨 후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임금 지급을 빌미로 근로를 강요하여 피해를 확대시키고, 형사처벌 및 임금채무 추심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상 업주를 내세웠으며,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식의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피해회복 되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